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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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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복수여부와 한정여부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으로 구분한다.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에 의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