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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소속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된 자를 말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운동원의 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지역구선거사무소 20인이내, 선거연락소 5인이내, 투표구마다 3인이내: 전국구사무소에 50인이내),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45②③).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법§98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원 대신 선거사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