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세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무상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원천이 되는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영속적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계속적 급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급부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원은 국민경제의 윈천인 소득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나 조세를 소득과세에만 의존하거나 한정시킨다면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부담의 윈칙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과세에 의한 수입만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소득세율을 고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근대나 현대 국가에서는 소득과세 외에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각종경제현상은 소유·수익·소비·교환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개별적으로 파악되며, 과세물건으로서 조세제도에 채용된 조세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 질 경우, 이 것을 단일세제도라 하고, 조세제도가 하나의 조세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경우, 그것을 단일세제도라 한다. 복세제도에 있어서는 복수의 세제가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각자의 특질을 활용 합리적·통일적으로 짜여지도록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