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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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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공시 국회의원선거법 제 8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응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각각 정하여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결정하는 행위의 효력은 공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정당ㆍ후보자및 선거인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