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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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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공람기간은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일 동안이다. 열람·공람장소는 사전공고를 하나 열람장소는 거의 동·읍·면사무소가 되며, 공람은 통장·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한다. 선거권자가 열람·공람을 통해 누락·오기·무자격자의 등재를 발견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시·읍·면장에게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해 행정기관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선관위에 통지해야 한다. 또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뒤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가지 구·시·읍·면장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복권」이 가능하다. 한편 의원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명부열람이 가능하다(국회의원선거법§20∼§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