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76①, 지방공무원법∮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13, 지방공무원법∮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