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사고
- 사고이월
- 사내벤처
- 사단법인
- 사랑방좌담회
- 사례연구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사면
- 사면권
- 사무감독권
- 사무배분원칙
- 사무배분의 기준
- 사무보조자
- 사무위임
- 사무위탁
- 사무이양
- 사무장
- 사무조합
- 사무처리
- 사문서
- 사문헌법
- 사법공조
- 사법국가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사법시설등
- 사법심사
- 사법인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적통제
- 사법절차
- 사법청문제도
- 사법행정
- 사본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실행위
- 사업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특별회계
- 사외이사제
- 사용료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위투표죄
- 사일로
- 사임
- 사임동의
- 사전감독
- 사전감독권
- 사직
- 사직서
- 사직의 허가
- 사진보도
- 사채권
- 사학진흥기금
- 사회
- 사회(개발)지표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개발계획
- 사회권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복지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석
- 사회적 능률
- 사회지표
- 사회통념
- 사후감독
- 사후법의 금지
- 산림개발기금
- 산업경제비
- 산업기반시설
- 산업설비수출기금
- 산업자본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예방기금
- 산업지구
- 산업화
- 산회
- 산회동의
- 삶의 질
- 삼핵도시
- 삽입
- 상고
- 상급자치단체
- 상대적 기본권
- 상소
- 상속세
- 상속세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처리과정
- 상업방송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지역
- 상여금
- 상옥(장치장)
- 상용피복비
- 상위도시
-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정
- 상향적 계획
- 상환조건
- 새마을운동
- 생방송
- 생산녹지지역
- 생산자도시
- 생잔율
-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
- 생활보호
- 생활의 질
- 생활편익시설
- 서류제출의 요구
- 서류제출의 의무
- 서리
- 서면감사
- 서면답변
- 서면답변(증언)
- 서면동의
- 서면보고
- 서면질문
- 서면질의
- 서명
- 석명권
- 석유사업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선거
- 선거공보
- 선거공영제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구
- 선거권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록
- 선거무효
- 선거범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벽보
- 선거비용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원
- 선거소송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청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의 연기
- 선거인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일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쟁송
- 선거조사
- 선결동의
- 선결문제
- 선결처분권
- 선급금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선례
-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물신고
- 선물행위
- 선박 입항료
- 선박접안료
- 선서
- 선서서
- 선석
- 선수금
- 선언
- 선임
- 선택적 검사사항
- 선포
- 선행경기지수
- 선형계획
- 선형도시
- 설비부담금
- 섭외국
- 성과주의예산
- 성곽도시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문법
- 성문헌법
- 성원(보고)
- 성장거점
- 성장거점도시
- 성장극
- 성장억제정책
- 성장잠재력
- 성장지수법
- 성질별 경비분류
- 성질에 반하는 발언
- 세계은행
- 세계현금
- 세계화
- 세금 피난처
- 세목
- 세무공무원
- 세무직
- 세부사항
- 세세항
- 세수탄력성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외수입
- 세원
- 세원배분
- 세율
- 세입
-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검사의견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예산과목
- 세입의 수납기관
- 세입의 징수방법
- 세입징수관
- 세입징수기관
- 세제
- 세출
- 세출예산과목
-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재원
- 섹쇼날리즘
- 소각처리방법
- 소관(사항)
- 소관위원회
- 소급과세의 금지
- 소급입법
- 소급효
- 소득공제
- 소득과세
- 소득세
- 소득정책
- 소득할
- 소멸시효
- 소명
- 소방행정
- 소비과세
- 소비세
- 소비자보호
- 소선거구제
- 소속행정기관
- 소송
- 소송당사자
- 소수의견
- 소액국공채
- 소원
- 소위원장
-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 소추
- 소추위원
- 소환장
- 소환제도
- 속개
- 속개선표
- 속기
- 속기록의 삭제
- 속기사
- 속인주의·속지주의
- 손괴(궤)부담금
- 손비인정
- 손익거래
- 손익계산서
- 손해배상
- 쇼트셀링
- 수감선서
- 수권행위
- 수납액
- 수당
- 수리
- 수색
- 수수료
- 수시감사
- 수시배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의계약
- 수의사무
- 수익세
- 수익자부담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원칙
- 수입금마련지출
- 수입대체경비
- 수입선다변화제도
- 수입인플레
- 수입할당제
- 수정
- 수정동의
- 수정안
- 수정안의 발의
- 수정안의 표결순서
- 수정예산
- 수정예산안
- 수정의결
- 수취계정
- 수퍼 스트럭처
- 순가
- 순계
- 순톤수
- 스태그플레이션
- 스톡옵션
- 스포트 펀트
- 스핀오프
- 승급
- 승낙
- 승인
- 승인안
- 승진
- 시
- 시 ·군·구 규칙
- 시·군·구 조례
- 시·군·구 조합
- 시·군·구세
- 시·군통합
- 시·도 규칙
- 시·도 조례
- 시·도분리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세
- 시·도의회
- 시·도조합
- 시·도지부후원회
- 시·정·촌
- 시가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시기·종기
- 시너지
- 시민권
- 시민의식
- 시민정보 서비스
- 시민정신
- 시민참여
- 시베리아횡단철도
- 시설부대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승격
- 시의회
- 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정요구사항
- 시행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효
- 식품진흥기금
- 신·구조문대비표
- 신개발수요
- 신고납부
- 신디케이트 론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상발언
- 신설합당
- 신용보증기금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임인사
- 신중앙집권화
- 신지방분권화
- 신청
- 실비변상
- 실업률
- 실정법·자연법
- 실지감사
- 실지검증
- 실질과세원칙
- 실질수지
- 실질수지비율
- 실행예산
- 실효세율
- 심리
- 심문
- 심사
- 심사경과
- 심사기간
-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
- 심사분석
- 심사안건명
- 심사청구
- 심의
- 심의연기동의
- 심증
- 심판
- 심판청구의 심리
소멸시효 귄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는 말로 총칭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유권·물권적 청구권·상린권·담보물권 등의 예외가 있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162, 상법∮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법∮162~∮165)등).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166①). 그리고 부작위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이다(민법∮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자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 도 있다. 원용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167)<제척기간>. 끝으로 공법상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소급효·효력등에 관하여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민법∮155)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