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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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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이란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갹출(醵出)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갹출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분담금(社會保障分擔金) 또는 사회보장세라고 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제·의료보험제·산업재해보장보험제등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주·근로자등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 즉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갹출수준은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국가의 부, 소득분포의 폭이나 소득분포상태, 생활수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소득분포의 폭이 넓은 경우나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비교적 크고 생활수준이 높고 소득분포가 비교적 평등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다. 캐나다, 스웨덴 등은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탈리아·미국·프랑스 등은 사업주의 부담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의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