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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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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안정기금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판매가격부과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은 폐광대책사업, 석탄광업근로자자녀장학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사업,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사업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