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등을 낭독할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