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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시·군·구 조합 시·군·구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제1항, 제2항).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49조 제1항 단서). 시·군·구조합은 종류·기관·규약·성립·해산 등에 있어서 시·도조합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지도·감독기관이 1차로는 시·도지사, 2차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점이 다를뿐이다(동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