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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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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