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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시행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이지만(헌법∮53⑦), 법령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즉,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