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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생활편익시설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 가운데 주민들이 근린성·사교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은 이용자의 수와 빈도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시설 공급 가능 규모 등의 서비스(service)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계층화하여 그에 맞게 적정배치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