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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소득과세 소득과세는 일정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시점에서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공평의 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담세력의 증가현상이 발생하며 소득과세는 세수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세율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과세는 조세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지만 소비과세에 비하여 조세징수에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되며 조세저항도 크다. 지방세 중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