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선거일의 공고 특정한 날에 선거가 있음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93①), 국회의원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국회의원선거법∮99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각각 공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선거일은 동기일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