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진정서불수리사항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뒤에 제출한 진정서 ⑤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이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53). 진정서불수리사항에 해 당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동규정§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