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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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 지가고시제
- 지공무원법
- 지명경쟁계약
- 지방(행정)사무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 지방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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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 지방부담금
-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 지방의회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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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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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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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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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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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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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회의
- 징계의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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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의 시한
-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자유권이 포괄적인 권리이냐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권리이냐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는 최소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있으므로(헌법 §37①②)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의 제한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정보장·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