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재표결동의 회의와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표결과정의 하자를 들어 다시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긴급동의의 일종이므로 표결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다른 의제의 심의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