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준용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