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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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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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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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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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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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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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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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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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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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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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회의
- 징계의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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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찌기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