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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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 지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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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계약
- 지방(행정)사무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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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 지방부담금
-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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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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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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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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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의 시한
-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귄(§65)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④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34)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78)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 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32),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33)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33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69),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70), 징계에 의한 제명(§80), 자격상실결의(§72)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