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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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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