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제정법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