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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직무 모든 공무원은 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고 한다. 직무는 지역의 구획에 의하여 또는 사무의 종류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권한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