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정기회 회의의 집회일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정기회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임시회라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경우 매년 9월 10일 집회되는데 그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12월 1일 집회하여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47, 국회법 §4, 지방자치법 §3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