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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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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