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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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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다.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는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증권거래세·인지세를 간접세로 분류하고, 교육세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것이며, 지방세에는 직접세·간접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