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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양여금은 일정한 양여기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1,000분의 115) , 수질오염방지사업(1,000분의 170) , 청소년육성사업(1,000분의 10)등에 배분된다(지방양여금법 §4∼§6). 양여금은 매년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자부에서 관리·운용 하는데 일단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