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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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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동의 ( :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빠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 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규칙상 주의를 촉구하는 동의, 동의(動議)가 의제로 되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주문의 정정을 요구하는 동의, 선출시 후보자추천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축조실사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동의이지만, 부수적 동의 또는 보조동의(subsidiary motion)에는 우선하고 우선동의에 비해서는 열등한 동의이 다. 이러한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법 상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임시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