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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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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지출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