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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연립내각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조직되는 내각을 말한다. 단일정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단독내각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통 1정당이 의회 특히 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또는 절대다수를 획득하여도 소수정당에 대한 타협의 방식으로서 2개이상의 정당이 제휴할 때 연립내각이 조직된다. 프랑스의 제4공화국과 같이 소당분립의 국가에 있어서는 많이 행하여지나 일반적으로는 연립내각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