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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임기만료 임기만료는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직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한다.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국회법§9③,§40①,§41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