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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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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답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있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바라는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확정·불가능·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성립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①효과의사, 즉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②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③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상 세가지 요소중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의사표시의 성 립요소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들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민법§107∼§109). 또한 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