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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재심의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철회되어 의결되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상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일사의 재의라고는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중 중요한 것으로 번안이 있다(국회법§91).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 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는 가결되어 번안이 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실시가 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번안과 함께 위원회 심사단계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재회부제도가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할 수 있다(국회법§94). 이는 당초의 위원회 심사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심사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반송하는 절차이다. 지방의회의경우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60), 번안이나 재회부를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