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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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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연대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이 다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1인에게라도 납부의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고 그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지방세법 제18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