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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엽관주의 공직임명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자격·업적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문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을 인사의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