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 안건
- 안건심사소위원회
- 안건의 범위
- 안건의 심사
- 안건의 심의
- 압력단체
- 압수
- 압수·수색영장
- 양곡관리기금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특별회계
- 양곡증권
- 양여금
- 양형
- 언론기관
- 언론의 자유
- 언론인
- 언론인진술거부권
- 업무상비밀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여비
- 여유자금
- 역진세율
- 연간회기총일수제한제
- 연금
- 연금기여금
- 연금부담금
- 연금지급금
- 연기식(연기명)투표
- 연단
- 연대납세의무자
- 연도별 연부액
- 연료비
- 연립내각
- 연서
- 연석회의
- 연석회의의 사회자
- 연설회
- 연임
- 연장자
- 연회
- 열람
- 엽관주의
- 영업비용
- 영업수익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영장
- 영토권
- 영해
- 예규
- 예비금
- 예비비
- 예비비사용액
- 예비비지출승인
- 예비심사
- 예비심사보고서
- 예산
- 예산각목명세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과목
- 예산규모
-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명료성의 원칙
- 예산배정의 종류
- 예산법(률)
- 예산법률주의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예산비목
- 예산심의
- 예산안
-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산안의 의결
- 예산안의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
- 예산외 지출
- 예산의 구분
- 예산의 기능별분류
- 예산의 내용
- 예산의 이송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종류
- 예산의 지출
- 예산의 형식
- 예산이입
- 예산전입
- 예산정원표
- 예산초과수입
- 예산초과지출
- 예산총계주의원칙
- 예산총칙
- 예산통일성의 원칙
- 예산편성기준
- 예산포괄성의 뭔칙
- 예산한정의 원칙
- 예산항목
- 예산현액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예수금상환
- 예수금이자
- 예정가격
- 예탁금
- 예탁금원금회수
- 예탁금이자수입
- 외교기밀
- 외국
- 외채
- 요구서
- 요구의 시한
- 요구정족수
- 용도지역
- 용역비
- 우발동의
- 우선동의
- 운영위원회 협의
- 원구성
- 원동의
- 원본
- 원안
- 원안의결
- 원천징수
- 위법처분
- 위법행위
- 위원
- 위원배정
- 위원석
- 위원의 겸직
- 위원의 선임
- 위원의 정수
- 위원장
-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의 보고
- 위원장의 사고
- 위원장의 사임
- 위원장의 인사
- 위원장의 제안설명
- 위원장의 제의
- 위원회 의결
-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 위원회공무원
- 위원회문서
- 위원회보고
- 위원회수정안
- 위원회안
- 위원회의 개회(소집)
- 위원회의 심사보고
- 위원회의 심사절차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의 정족수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회의록
- 위임
- 위임명령
- 위임입법
- 위헌
- 위헌법률심사
- 유가증권
- 유권해석
- 유선방송
- 유선방송관리법
- 유인물의 배부
- 유회선포
- 유효투표
- 육재정
- 읍·면
- 의견진술
- 의견진술의 요구
- 의결
- 의결기관
- 의결정족수
- 의무
- 의무교육
- 의무교육경비
- 의무교육비
- 의무이행심판
- 의사
- 의사록
- 의사변경금지
- 의사봉(3타)
- 의사일정
-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 의사일정의 보고
- 의사일정의 상정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 의사일정의 작성
- 의사일정의 추가
- 의사정족수
- 의사진행발언
- 의사표시
- 의석
- 의석명패
- 의석정돈
- 의안문서
- 의안심사
- 의안심사기간
- 의안심사보고
- 의안심의
- 의안의 발의
- 의안의 배부
- 의안의 유인(인쇄)
- 의안의 이송
- 의안의 재심의
- 의안의 접수
- 의안의 정리
- 의안의 제출
- 의안의 철회
- 의안의 회부
- 의원
- 의원결석계
- 의원등록
- 의원사직서
- 의원선거구
- 의원선서
- 의원수정안
- 의원여비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 의원의 결석
- 의원의 겸직
- 의원의 사직
- 의원의 의무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제척
- 의원의 청가
- 의원의 퇴직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의원청가서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퇴장명령
- 의원후보자
- 의원후보자의 등록
- 의장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단회의
- 의장석
- 의장선거
- 의장의 권한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허가
- 의정보고서
- 의제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의 상정
- 의회무용론
- 의회민주주의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제민주주의
- 의회주의
- 이송
- 이연자산
- 이원집정부제
- 이의
-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 이익단체
- 이전지출
- 인건비
- 인기발언
- 인사위원회
- 인적증거
- 인정과세
- 인지세
- 일괄답변
- 일괄상정
- 일괄질의
- 일문일답식질의(신문)
- 일반경쟁계약
- 일반권력관계
- 일반동의
- 일반법·특별법
- 일반사면
- 일반적 법률유보
- 일반정족수
- 일반조항
- 일반회계
- 일부개정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비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시차입금
- 일용잡급
- 임기
- 임기만료
- 임기의 개시
- 임면
- 임명
- 임시동의
- 임시법
- 임시의장
- 임시의장의 선거
- 임시회
- 임시회의록
- 임용
- 임의감사대상기관
- 임의투표
- 임차료
- 입법과목
- 입법부
- 입법예고
- 입법자료
- 입안
- 입증책임
- 입찰
- 입찰보증금
- 잉여금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2②).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시행령§4②③).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17).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17).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