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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의무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