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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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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족수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56).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73①, 지방자치법§55①)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 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각지방의치회의규칙관련조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의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규정한 경우의 정족수를 특별정족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