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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의원의 퇴직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①법률에 정한 겸직금지조항에 위배한 직에 취임한때 ②그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지방의회의원선거법§12).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에 퇴직된다(지방자치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