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