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02-22 조회수 278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토록하여 종업원의 건강증진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토록 하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 관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회의안 의결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의결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조항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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