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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07-18 조회수 273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들의 납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기 된
      각종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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