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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3회추경) 군포시의회 2012-09-21 조회수 279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석 진 의원입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1회 추경 예산 대비 171억 4,492만원이 증가한
   4,343억 4,140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81억 2,582만원 증가한
   3,387억 9,79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8,089만원 감액된
   282억 3,350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4,235만원 증가한
   673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의 발생
   2011년도 지방교부세의 정산분 교부,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8,5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각 주민센터의 “LED조명 교체사업”은
   의회가 제1회 추경시 “일괄 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던 사항으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
   학교방송실 현대화 사업,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노후 칠판 교체 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의 편성 시기와 편성 기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3억 3,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 중
   금재로(군포중학교~당동성당입구) 보차도 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는
   도시 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5,0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서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접근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등
   군포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수리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등산로 5번 코스” 등 재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 중
   “문예창작관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 조례 등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전반적인 노후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밀 진단 후
   의회에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체 구간 공사 시
   노후관을 꼭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 완료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없이  222억 9,810만원으로

○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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