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예산이란?
- 예산이란 군포시의 한 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심의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에서는 의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 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확정
결의안 심의절차
- 승인요구
-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 승인요구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확정
- 심의의
결승인
(본회의) -
- 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적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