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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예산이란?

- 예산이란 군포시의 한 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심의절차

예산안 편성제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에서는 의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심의의결 (본회의)
회계 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확정

결의안 심의절차

승인요구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 승인요구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확정

심의의
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적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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