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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09-21 조회수 288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은

   ○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며
      지역 특화업종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행정의 편의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초막골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 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과
      가족단위 체육활동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시민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체육공원 이용 시민의 접근성과 
      추가적인 주차장의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 모든 사업의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12~201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 각종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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