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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05-16 조회수 269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흡연 장소의 설치, 흡연자의 권리 등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집행계획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통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출에 대한 운영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심사위원 선정 시
      5명의 심사위원 중 2~3명을
      해당 통의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해당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행정의 편의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운영 조례의 불일치 사항,
      운영 조례 근거 유무 등에 대하여
      해당 조례가 효율적으로 개정·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분석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화 욕구 충족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
      복지관 신축에 따른 조망권 문제 등
      지역민원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줄 것과

   ○ 찜질방, 이·미용실 운영의 경우
      경제성을 감안, 유료화를 검토하더라도
      운영비 부담과 지역상권 보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운영방법에 대한 재검토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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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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