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및 소집
회기소집
의회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사무책임자가 시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전에 하며 시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시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
회의운영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발의 및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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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안건명 | 발의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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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
⊙ 재적의원 1/5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 |
자격심사 |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 |
징계요구 | ⊙ 의장 ⊙ 위원장 ⊙ 의원은 재적의원 1/5이상 찬성 ⊙ 모욕당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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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
예산안 수정안 |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 |
번안동의 |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 |
의안의 수정안 |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
의사일정 변경 | ⊙ 재적의원 1/5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의결 | |
회의비공개 | ⊙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
청원 | ⊙ 의원 1인 이상 소개 | |
각종 동의 | ⊙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가능) | |
위원회 | 각종 의안 제안 가능 | |
시장 | ⊙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