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조례제정

조례란?

조례라 함은 군포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례가 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절차

발의
  • 시장
  • 재적의원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재의요구

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